개요
출처: 임금68207-149 · 회시일: 1999-02-2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기금의 합병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합병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이 가능한지
잔여재산의 처리시 퇴직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 에만 해산하며 , 사업을 합병하는 경우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기금은 당해 사업과 별도로 운영되는 법인인 바 ,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도 타당 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