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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발령은 위원 궐위가 아니며 다른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단어 수 315읽는 시간≈ 1 분
2009-07
2026-10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1003 · 회시일: 2009-07-1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 노측위원이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서 협의회 회의 개최시 참석이 어려워 진 경우, 협의회위원의 보궐위원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하는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1조제 1항에 의한 ʻʻ협의회의 위원 ,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때ʼʼ는 사망 , 파면 , 사임 등으로 임원이 재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지사로 발령이 난 경우는 궐위로 볼 수 없고 해외발령으로 인하여 협의회 위원의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 62조를 준용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단 , 해외지사 발령으로 장기간동안 계속 협의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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