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048 · 회시일: 2024-05-1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나목단서, 제46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이란 아래 가와 나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 아 래 >
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직전 회계연도 출연금 실적)
나.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계획)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기본재산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 기본재산 사용 금액을 상향할 수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과거에 협력 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였는지가 아니라, ‘현재 또는 향후’에 기본재산 중 일정 금액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하면 기본재산 금액의 사용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나목단서, 제46조제4항 제3호에 규정된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이란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 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기본재산 사용금액 중 협력업체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