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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 — 최우선변제 순위와 퇴직금 범위

단어 수 1847읽는 시간 5 
2024-05
2026-08

임금채권 우선변제란

임금채권 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해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노동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률과 두 유형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는 근로기준법(제37조)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에서 각각 정하고 있다. 두 법은 근로관계로 인한 노동자의 모든 임금채권(퇴직급여 포함)을 두 유형으로 나눈다. 하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다음 순위로 변제받는 '일반우선변제 임금채권'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이다.

제도를 두는 이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이 제도를 보장하는 이유는 노동자 보호에 있다. 사용자가 도산·파산하면 임금채무 외에 조세·공과금과 그 밖의 일반 채무 때문에 노동자가 임금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 노동자의 생활보장에 문제가 생기므로, 임금채권의 변제순위를 일정하게 높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사용자의 총재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사용자의 총재산은 동산·부동산·제3자에 대한 채권, 그 밖의 각종 유형·무형의 무체재산권을 모두 뜻한다. 다만 사용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면 회사 자체의 재산만 가리키며, 대표이사나 그 밖의 이사 등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에 따라 임금채권과 그 밖의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우선 임금채권(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1.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1.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1. 일반우선 임금채권(최우선 임금 및 퇴직급여 채권 이외의 임금채권)
  1. 일반조세, 공과금
  1. 일반채권

최우선변제 퇴직금 범위의 연혁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은 1989.3.29. 법 개정 때 새로 인정되었다. 최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많다가, 1997.12.24. 개정법에서 그 범위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하고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 조치에 따르면 1997.12.24.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는 1989.3.29. 이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997.12.24. 이전에 채용된 노동자가 1997.12.24.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1989.3.29. 이후부터 1997.12.24. 사이에 발생한 퇴직금에 1997.12.24. 이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최우선 변제되는 퇴직금이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는 없다.

관련 정보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1.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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