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불가 통지서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신청인이 요청한 확인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그 사실을 알리는 서식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에 근거해, 신청한 사항이 확인 불가함을 통지한다.서식 구성신청인 성명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주소대상사업주 사업장명대상사업주 전화번호대상사업주 성명대상사업주 주민등록번호대상사업주 소재지확인 불가사항 및 그 이유통지 연월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서식 내려받기[제5호의2서식] 확인 불가 통지서.png[제5호의2서식] 확인 불가 통지서.hwp서식 미리보기5호의2서식_확인불가 통지서이전 글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다음 글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다음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작성자:INSA TEAMURL:https://insa.team/article/%ED%99%95%EC%9D%B8-%EB%B6%88%EA%B0%80-%ED%86%B5%EC%A7%80%EC%84%9C-%EC%84%9C%EC%8B%9D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관련 글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대지급금과 임금채권 우선변제 차이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 제도와 종류재판상 도산과 도산대지급금 지급 기준대지급금 적용대상과 임금채권보장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