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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최저적립수준 검증 시 적립금은 운용방법별로 달리 평가한다

단어 수 339읽는 시간≈ 1 분
2006-06
2026-10

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2094 · 회시일: 2006-06-20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실적배당형 운용방법의 적립금 평가방법

회시

노동부의 ‘퇴직연금규약 심사지침’(퇴직급여보장팀‒784; 2005.11.21.)에 의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에 있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적립수준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 평가는 매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시가 평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에 있어 실적배당형 운용방법과 같이 운용실적에 따라 그 평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적립금 평가는 위 지침과 같이 매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시가 평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그러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같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이자수익이 확보되는 경우의 적립금 평가는 매 회계연도 말일 현재의 산정금액으로 평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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