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63 · 회시일: 2000-11-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장내 특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을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방호관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장내 장애물인 특고압선에 대한 방호관의 설치비용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서 규정한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