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68320-268 · 회시일: 2001-06-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전기공사 장에서 전기공사업법 제1 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시공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당자로 지정하여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험방지가 특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 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 당자는 직․조․ 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 ․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 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는 위에서 언 급한 직․조․ 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 닌현 장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 당자로 지정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80, 2000.12.04.) 동일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질 의
담 안전 당자를 지정해야 할 동바리 조립해체 작업중에 작업팀이 여러팀으로 구성 되어 각 작업 장들의 지 아래 작업을 할 경우 각 팀마다 안전 당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안전 당자 지정 인원수를 정해 은 것이 있는지 회 시
담 안전 당자 지정은 2000. .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되 고, 폐 었 기존에 안전 당자가 수행하 업무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게 되 는 현 바, 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 어 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 장으로 하여 안전 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36, 2001.01.12.)
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질 의
정부양 도급계약에 의해서 양 창고를 운영중인데 양 의 입․출고 과정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인부(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1. 개인창고 또는 법인창고에서 사업주는 안전 당자를 지정해야 되는지
2. 안전 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그 자 은
3. 양곡창고(양곡더미높이 5-8미터)에서 근무하는 인부(근로자)에게 어떤 안전 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하는지
회 시
1. 귀하의 질의만으로 귀사의 평 소 작업종류를 구체적으로 파 하기 어 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안전 당자는 작업의 내용이 동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업종)와는 관계가 없음. 다만, 질의내용으로 보아 양 의 창고 입, 출고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안전 당자 지정 업무로서는 “ 이가 2미터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시행령 별표2, 제24호)” 등이 있음.
2. 안전 당자는 직․조․ 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 ․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안전 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되고 특별 제한하는 자 이 없음.
3. 양곡의 취급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는 당시 작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7편(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과 8편(하역작업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보호장비로는 2미터 이상의 하적단 위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를 지급․착용케 하여야 하는 것(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8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