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761 · 회시일: 2000-11-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반 병
1. 정기건강진단 결과 일 질 유소견자로 판정된 근로자에 대해 의사인 보건 관리자가 건강상 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질 의 경중에 따라 병중관리를 요하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인의본 병세 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 치료 과를 높 이기 위해 각서를 받은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반 병
2. 일 질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소견에 따라 근무중 치료, 근로시간 단축, 휴 직 등의 사 조치를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 조치인지 여부
회시
1.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강제로 각서를 구하는 것은 징 그 적이 비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 직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동 적의 각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음.
2.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판정된 사 관리조치를 후 실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조치이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 병 일 질 유소견자중 질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의 진단 소견 없이 직 등 근로제한 및 지조치를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