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공무원증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신분과 권한을 증명하는 증서다. 소지한 사람이 파견법 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 시설 출입·검사, 질문의 권한이 있음을 나타낸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발급한다.서식 구성번호소속직명성명생년월일사진(2cm × 2.5cm)증명 문구발급 연월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서식 내려받기[별지 제9호서식] 검사공무원증.hwp서식9_검사공무원증.png서식 미리보기서식9_검사공무원증이전 글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다음 글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다음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관련 글근로자파견이란 — 3자관계·허용업무·도급 차이 정리불법파견 뜻과 유형 — 위장도급 판단 기준까지고용의제 뜻 — 파견법 직접 고용의무 전환과 요건반의사불벌죄 뜻과 임금체불 처벌불원 의사표시근로감독관 뜻과 권한·직무·처벌 총정리파견업무 뜻과 근로자파견 대상·금지 업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