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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워도 사업주에 출연을 강제할 수 없다

단어 수 619읽는 시간≈ 2 분
2023-07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062 · 회시일: 2023-07-0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 인가 및 설립등기 후 목적사업 시행 전에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1) 사업주가 최초 출연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 출연의무가 있는지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발생한 사유 아니면 해산 등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불가하여 해산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 (질의3) 공동기금에서 선임한 이사와 감사가 사임의사를 밝혔으나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사와 감사의 사임을 거부하고 직무수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1)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은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 사항이나 이를 이행하도록 사업주에 출연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귀 질의 상 공동기금 운영이 어려워져 출연하기로 협의ㆍ결정한 금액을 출연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하고 회의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질의2) 기금 설립 후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직접적인 제재조항은 없으나, 해산하지 않은 기금법인이라면 실제 운영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3)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와 감사가 사임하고자 할 때, 후임자를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에 사임을 거부하고 직무수행을 강제할 수는 있는 법적 근거조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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