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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연으로 볼 수 없다

단어 수 454읽는 시간≈ 2 분
2023-05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252 · 회시일: 2023-05-18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에서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의 개념에 자사주 또는 회사의 개인주주가 무상으로 양도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사 또는 개인주주가 유상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회시

기금법인에 대한 사업주 등의 출연은 무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출연으로 볼 수 없음.
한편, 기금법인이 해당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
  • 이는 사업주 등의 출연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유상증자를 통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을 활용한 해당 회사 주식의 매입을 허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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