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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MMW형 CMA 운용, 요건 갖추면 가능하다

단어 수 300읽는 시간 1 
2025-03
2026-09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653 · 회시일: 2025-03-26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MMW(Money Market Wrap)형 CMA가 가능한지 여부 기 의 운 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회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ㆍ지방 계 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회시

귀 질의의 MMW형 CMA가 동법 제63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이라면 운용이 가능하며,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퇴직연금복지과-1062, 2021.3.4.)’등에 따라 기금법인 이사회 또는 기금협의회의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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