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697 · 회시일: 2024-04-22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국내 및 해외 ETF 펀드를 활용하여 자금 운용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 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 할 수 있으며, 귀 질의 상 국내 및 해외 ETF(일명 상장지수펀드)가 동 내용에 해당되는 상품이라면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ETF 펀드가 어떤 상품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소관 부처인 금융 감독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기금법인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높은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생활원조 등 긴급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속히 현금화가 가능 하도록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운영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