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려 할 때, 그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승인을 신청하는 서식이 바로 이 문서다.
관련 정보
근거 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승인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