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과 작성 기준

단어 수 1159읽는 시간 3 
2024-01
2026-08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이의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7호의6 서식)다.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결정한 뒤, 결정의 기준이 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와 그 비율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이 제출한다.

서식 다운로드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9(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5항 및 이 영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는 노동위원회에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 10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 수를 결정하여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 결정은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이 제출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6. 29.>
④ 제3항에 따른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6. 29.>
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교섭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때에 그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는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0. 2. 12.]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는 누가 내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 중 일부 또는 전부다. 시행령 제14조의9 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결정의 기준이 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와 그 비율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한다.

노동위원회는 언제까지 인원 수를 결정하나

시행령 제14조의9 제2항에 따라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한다. 그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한 차례에 한정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동교섭대표단은 최대 몇 명인가

시행령 제14조의9 제2항에 따라 총 10명 이내다. 각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고려해 노동조합별 참여 인원 수를 정한다.
이전 글
감사실시 통보서 양식
다음 글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 작성 서식과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