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시 보상

1. 휴업기간

2. 최종 3개월 임금 (휴업 시작일 직전 3개월)

휴업 시작일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자동으로 나뉩니다.

퇴직일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자동으로 나뉩니다.

3.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최종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1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과 전체 휴업수당(1일액 × 실제 휴업일수)을 계산합니다. 실제 휴업일수는 휴업기간 달력일수에서 무급휴무일 등 제외일수를 뺀 값입니다.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고(제46조 제1항 단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제2조 제2항).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