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휴업급여·상병연금·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1. 입사일·산정사유 발생일
2. 최종 3개월 임금 (발생일 직전 3개월)
산정사유 발생일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자동으로 나뉩니다.
퇴직일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자동으로 나뉩니다.
3.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4. 보상 종류 선택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업무상 재해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상 5종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종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고, 1일 보상기준액을 최저(2026년 82,560원)·최고(268,299원) 보상기준으로 조정합니다. 휴업급여(평균임금 70%)·상병보상연금(등급별 일수)·장해급여(제1~14급, 연금/일시금)·유족급여(연금=기본 47%+유족수 가산, 또는 일시금 1,300일)·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 한도 적용)를 산식과 함께 보여줍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