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5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산재보험료율
3.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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