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비치해야 할 서류와 보존기간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서류를 갖추고 조합원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비치해야 할 서류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법 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
① 조합원 명단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② 규약
③ 임원의 성명·주소록
④ 회의록
⑤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위 서류 이외에도 노동조합 운영에 관련되는 규정이나 서류를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류의 보존기간
위 서류 중 ④~⑤의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법 제14조 제2항)
회계감사와 운영상황 공개
노동조합은 재정 운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계감사 및 감사결과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로 하여금 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 제1항)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 제25조 제2항)
노조대표자는 회계년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법 제26조)
다만, 노동조합의 운영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는 개괄적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개별사안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 제27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
재정운영과 관련한 진정
노조원 등은 노조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탄원(조합비 등 재정의 불법 사용, 횡령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의 재정운영은 노조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최대한 노조내부차원에서 노조대표가 결산결과 등을 조합원에게 공표·열람케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불가피하게 행정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관청에서는 재정집행의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이 확인되면 법 제2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노동조합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횡령 등)은 형사상의 절차를 거쳐 형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회계감사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 제1항)
노조 서류는 언제까지 비치하고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요?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단,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 중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법 제14조 제1항·제2항)
노조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조의 재정운영은 노조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조대표가 결산결과 등을 조합원에게 공표·열람케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행정관청에 진정·탄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횡령 등은 형사상의 절차를 거쳐 형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이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자료의 제출】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