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더라도, 그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기간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준해 해당 기간과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질의 내용
해고와 복직 경위
질의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일: 2005.12.31.
- 원직 복직일: 2008.10.1.
원직 복직된 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함을 행정해석과 법원판례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시점, 즉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임금인상률 반영 여부
해고기간 동안 매년 급여인상이 있었던 경우, 급여인상률을 반영해야 하는지도 질의하였습니다. 인상률을 반영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질의 회사의 경우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하지만,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때 임금인상률 적용이 모호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년 도달자의 평균임금 산정
원직 복직된 자 중 1명은 복직일인 2008.10.1. 이전에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해 당연 퇴직된 경우였습니다. 예시는 2007.12.31. 정년 도달입니다.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히 평균임금산정 기산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도 질의하였습니다.
회시 답변
해고무효 시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제53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로 대법원 93다11463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기본급 인상률과 임금 범위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내용, 근무 형태, 그간의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급이 인상된 기간은 그 인상률을 반영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에게 생활 보조적, 복리 후생적 또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금액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기간이 아닙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과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기간에 받은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해고무효인 경우 임금상당액은 어떤 범위로 보나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은 없지만, 민법제53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해고기간 중 기본급이 인상되었다면 반영해야 하나요?
기본급이 인상된 기간은 그 인상률을 반영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근무 형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