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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보유 주식의 감자 영향과 의결권 행사

단어 수 1523읽는 시간≈ 4 분
2020-02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832 · 회시일: 2020-02-26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1항은 ʻ~~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ʼ고 규정되어 있는데,
  • (질의1) 정당한 방법으로 정관을 ʻ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전체에게 잔여 재산을 배분ʼ하도록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100분의 50 이내의 자금을 근로자 전체에게 나누어 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 (질의2) 위 질의1의 내용과 같이 잔여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면,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기 전에 「근로복지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의 변경을 통해 ʻ정관에서 지정하는 자ʼ를 해산 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전체나 노동조합 또는 위원장, 비영리법인(회사 청산 후 직원들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새로이 만든 임의단체)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질의4) 위 질의3의 내용에서 ʻ정관으로 정하는 자ʼ로 지정하는 자가 불가능 하다면 지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실질적으로 잔여재산의 100분의 50 초과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1, 2)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그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질의 3, 4) 법 제72조제2항에서 ʻ정관에서 지정한 자ʼ란 기금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자를 말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현행 사내ㆍ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9조제2항)).
  • 따라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 된다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전체나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ㆍ 개선과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조건 없이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노동조합 등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귀속이 가능할 것임(참고: 노사협력복지팀- 2680, 2007.10.5.). (퇴직연금복지과-4614, 2019.10.31.)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 가능 여부
(질의1) 당사는 협동조합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유 주식을 전환하는 협동조합으로 이전 가능 여부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2) 당사 해산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 및 주식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1) 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 재산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바,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형태가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된다는 사유로 주식을 포함한 기금법인의 재산을 협동조합으로 이전할 수 없음.
(질의2) 기금법인은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사업의 합병 등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사업의 분할 등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폐지란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 등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바,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회사를 해산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기금법인을 해산 할 수 있는 ʻ사업의 폐지ʼ에 해당하지 않아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으며, 기금은 계속 존속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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