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비례선임된 교섭위원에 다른 노조 조합원 포함 가능 여부

단어 수 675읽는 시간 2 
2020-02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377 · 회시일: 2020-02-05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호 인정하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할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을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일부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

회시

우리 부는 교섭노조 간 자율적 교섭위원 선임합의가 되지 않아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 소수점 처리 등 배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비례선임 통보시 정부교섭대표의 교섭진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귀 노조 등에게 시행(공무원노사관계과-1758, ’19.5.24)함
행정해석 취지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노, 노정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섭진행을 통해 전체 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노조간 자율적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지 않아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우리부 행정해석(공무원노사관계과-1758)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p.128~131쪽 참고)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한 경우라면 귀 노조에 배정된 교섭위원에 다른 노조의 조합원을 포함함으로써 당초 선임통보한 노조별 교섭위원 수에 변동을 초래하는 교섭위원 구성은 교섭에 참여한 노조간 자율적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하도록 한 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 비례선임 시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소를 통한 원활한 교섭진행 등을 위한 행정해석 취지, 정부교섭대표와 신의성실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이전 글
법인 양도 시 대표이사 DC 적립금은 양수기업에 반환 불가
다음 글
6급 팀장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