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33-141 · 회시일: 2002-05-08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정부투자기관도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 4조에 의거 모든 사업 (장 )에 적용되며 , 기금의 재원은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순이익금이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기금설립이 가능함 .
다만 , 정부투자 ·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의 기금출연 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