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순이익이 없는 정부투자기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단어 수 268읽는 시간≈ 1 분
2002-05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3-141 · 회시일: 2002-05-08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정부투자기관도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 4조에 의거 모든 사업 (장 )에 적용되며 , 기금의 재원은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순이익금이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기금설립이 가능함 .
다만 , 정부투자 ·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의 기금출연 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
이전 글
정당 가입을 이유로 한 당연면직의 정당한 해고 사유 해당 여부
다음 글
당선무효 위원장이 선출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및 총회소집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