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체조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
행정해석 개요
(근로개선정책과-994, 2011.4.26.)
질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8:00~18:00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오전 07시 45분부터 아침체조가 시작되고 있음.
다만 아침체조 참석은 현장에서 가급적 참석할 것을 권장하는 정도이며, 실제로 체조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전 8시를 넘겨 20분~30분 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 출근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이 경우 아침체조시간인 07:45부터 근로계약서상 작업개시시간으로 명시된 08:00 사이의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함.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아침체조시간에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고,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며, 실제로 오전 8시를 넘겨 20~30분 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 출근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오전 7시 45분부터 시작되는 아침체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994, 2011.4.26.)
자주 묻는 질문
아침체조시간은 항상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아침체조시간에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고,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실제 출근 인정 관행상 지각 처리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안입니다.
근로시간 판단에서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