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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 전담자가 아닌 야간 안전당번 인건비는 보조원 인건비 불가

단어 수 485읽는 시간≈ 2 분
2002-03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05 · 회시일: 2002-03-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주ㆍ야간 24시간 공사를 수행하나 안전취약시간인 18:00~22:00에는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실정을 보완하고 야간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초 주간에만 근무하는 직원중 1일 1명을 선정, 일일 안전당번을 명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 역할인 일일 안전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순찰, 경고장발부, 시설물, 점검등의 야간 안전관리자보조원 역할을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집행이 적법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 보조원의 인건비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당해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일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보조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동 별표의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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