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220 · 회시일: 2002-03-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실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토록 되어 있는데, 상기의 실시일 기준은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4항에 특수건강진단시 질 유소견자가 발생될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학적 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 관리내용과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에서 언급한 질병유소견자의 범위는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 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의 필수검사(일 건강진단 등은 1차검사)를 실시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하여야 함.
2. 특수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의 표적장기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거나 조기 목 반 병 발견하기 위한 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에서 일 질 유소견자로 판정 받 다는 것은 직업성은 아니나 해당 유해인자의 표적장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 한 사 관리조치를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