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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과 주휴일 중복 시 근로자의 날 부여 기준

단어 수 804읽는 시간≈ 3 분
2023-01
2026-08

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과-4267, 2005.8.17.)

질의

일부 사업장에서 주휴일이 6일 동안 개근해야만 발생한다는 점을 이유로, 5월 1일에 인정되는 하루의 휴일은 사측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아닌 주휴일로만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일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근기 1455-23011, 87.7.24. 행정해석의 내용, 즉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 등이 상호 중복되었을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 또는 휴가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근기 01254-6312, 87.04.17. 행정해석에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본 점을 들어, 주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로 유급휴일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휴일이 중복될 때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례와 관련한 기존 노동부 질의회시에 대한 현시점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정 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자주 묻는 질문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면 둘 다 인정해야 하나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소정 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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