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행정해석
(2001.08.06, 근기 68207-2508)
질의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08.06, 근기 68207-2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