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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활동과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

단어 수 877읽는 시간≈ 3 분
2024-03
2026-08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251, 2020.1.1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행정해석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활동을 국가의 사업 또는 행정상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질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공의 직무의 의미

여기에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 자신이 공법상의 직위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사법, 행정상의 작용과 관련하여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음.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에 대한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각 개념상의 정의를 참고하였을 때 개인 거주지(아파트)의 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 임원 활동을 국가의 사업, 행정상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활동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개인 거주지인 아파트의 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활동을 국가의 사업 또는 행정상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말하는 공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 자신이 공법상의 직위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가의 사법, 행정상의 작용과 관련하여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근로기준정책과-251,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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