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과-467 · 회시일: 2008-07-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에 대해 산재은폐 신고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산재은폐)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임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날로 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