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회시 요지
(퇴직연금복지과-392, 2015.2.27.)
질의
언어교육원에서 시간강사로 6개월 단위로 위촉하여 4년 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시간강사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주 15시간 기준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을 체결한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갱신회수, 동일사업장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라면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121, 2010.5.27. 참조)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참조)
행정해석 정리
결론
4년 6개월 동안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산정 기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92, 2015.02.27.)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단위로 위촉된 시간강사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라도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갱신회수, 동일사업장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라면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