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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대 노브 사용 금지 규정은 없으나 제한을 권고한다

단어 수 627읽는 시간≈ 2 분
2021-1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14 · 회시일: 2021-12-1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지게차 운전대 노브를 제거하는 경우 왼손 이탈, 오른손 손가락 걸림 등 운전대 조작 불편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으나,
  • 노동부 점검 시 지게차 운전대에 노브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인 사항이 맞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게차의 충돌, 끼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제20조, 출입의 금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포크・버킷・암 등에 의해 지탱되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
▸(제38조, 작업계획서 작성)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해당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 추락・끼임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포함
▸(제39조, 작업지휘자 지정)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작업토록 지휘
▸(제172조, 접촉의 방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하역・운반중인 화물이나 하역운반기계에 접촉 등 위험시 근로자 출입을 금지
  • 지게차 운전대에 부착된 노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지게차 운전 시 노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의 급선회로 인한 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운전대에 부착된 노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귀하의 말씀과 같이 노브를 제거하는 경우 운전대 조작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지도 시 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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