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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단어 수 397읽는 시간≈ 1 분
2023-05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437 · 회시일: 2023-05-3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업 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고 조성하여 근로 복지사업을 함으로 이윤이 있는 사업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 공익을 우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2조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립이 가능하며, 법 제61조에 따라 기금의 재원 조성은 사업주가 순이익의 일부를 출연 이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설립은 가능할 것임(임금복지과-813, 2010.8.31.).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공무원 수혜대상 제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설립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여건을 고려 하여 설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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