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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진폐 고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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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2026-08

진폐고시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49,055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진폐고시 임금(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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