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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거리를 조건으로 한 차량구입 지원금은 기금 사업으로 할 수 없다

단어 수 525읽는 시간≈ 2 분
2022-07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902 · 회시일: 2022-07-2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아래와 같은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 출장거리 100,000km 이상인 근로자가 차량 구입 시 직급에 따라 차량구입 지원금 지급
* 근로자는 출장 시마다 출장신고서와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고, 출장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음.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차량 구입 지원금’의 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기금법인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 기금법인은 별도의 기관과 자치법규를 가지고 사업주의 영업재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기금법인에서 시행하는 목적사업의 수혜가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보상 등의 형식으로 제공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차량구입을 위한 지원금 지급’의 조건을 출장 거리로 설정하는 것은 ‘출장’이라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보상의 형식으로 보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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