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퇴직연금복지과-377, 2008.8.21.)
질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전(2006.12.20.)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향후 지급하기로 개별근로자와 합의하였으나, 지급시기 도래 전에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날 즉,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관계가 발생함.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다가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각각의 기간에 대해 각각의 제도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
- 이때,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이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시점의 최종 평균임금을 적용함.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시기를 따로 합의했더라도 평균임금은 언제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이 행정해석은 평균임금에 대해 퇴직시점의 최종 평균임금을 적용한다고 봅니다.
퇴직금제도 적용기간과 퇴직연금제도 적용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각각의 기간에 대해 각각의 제도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급여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이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7, 2008.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