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수습 3개월 후 무경험자라는 이유로 연봉 인상 없이 연봉계약을 했고, 퇴직 시까지 이 연봉으로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도중에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부가 항목을 추가하면서 같은 연봉 금액으로 재계약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퇴직 후 며칠 전 상여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은 채 지급되었습니다.
연봉제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회사는 퇴직금을 줄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렇다고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퇴직금 미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서에 귀하가 서명하셨을지라도, 당해 규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강제하는 회사의 의무를 회사가 임의로 "없는 것으로 하자!"고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하여도, 회사는 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도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이 사안은 연봉계약 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별도로 약정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자는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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