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포기각서와 퇴직금 지급 의무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09.28.)
질의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이를 받는 경우, 다음 사항이 문제되었습니다.
-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 사용자가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를 착취한 부분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 이와 같은 행위를 몇 년 동안 지속하였을 경우 어떤 법률에 해당되는지 등
회시 답변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과 처벌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질의내용 중 인건비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비롯한 법정금품 및 약정금품 등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권리구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제기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09.28.)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에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합의는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퇴직금 포기각서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이 되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금 권리는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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