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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수에 포함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단어 수 227읽는 시간≈ 1 분
2003-08
2026-10

개요

출처: 산보68340-692 · 회시일: 2003-08-1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종합병원에 140여명의 근로자를 파견 및 위탁하는 인력파견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회시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 별표 5(보건관리자)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규모 및 근로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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