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지급등]판시사항과 판결요지판시사항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판결요지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관련 정보금전보상제도 실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2013.9.12.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4650)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다20034, 2012.2.9)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7.14.)해고기간 중의 임금, 중간정산, 위자료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소멸시효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이전 글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다음 글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다음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관련 글고정OT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표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년 개정 내용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회사 지급 구분과 90일 계산 기준개인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 급여 기준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