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공공노사관계팀-94 · 회시일: 2008-01-15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질의현직 지방(기초)의회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회시귀 질의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임이전 글정액 포상비는 임금, 성과연동 포상비는 임금 아니다다음 글건설근로자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다음건설근로자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