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493 · 회시일: 2008-02-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8 8 ’0 .1.2 .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사 금액 억 1 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 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금액 억 1 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 의실 등의 설치”는 건설근로자의 복 증 고용개선과 지 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 다고 판단 복 후 되는 바, 리 생비 등 별도의 비용으로 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