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고용평등
계약직의 육아휴직과 무기계약전환 사용기간 인정 여부
단어 수 2576읽는 시간 7 
2024년 12월 14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Dec 14, 2024 00:00
slug
1254225
summary
tags
육아 돌봄
category
고용평등
icon
password
수집일
Mar 4, 2026 20:48

계약직(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인 경우라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 되면 사업주의 의무(육아휴직의 부여)도 종료되므로 육아휴직 역시 종료됩니다.

계약직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무기계약전환 사용기간 인정 여부

1)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계약직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만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미리 정해진 계약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나 파견기간이 정해진 파견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당초의 근로계약기간(또는 파견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치된 의사로 근로계약기간(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퇴직 처리)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직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퇴직처리되고, 그에 따라 육아휴직도 사용 도중에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직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면 그 계약직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하는 법적 부담을 고려하여 계약직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주저하는 경우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계약직근로자에게는 보다 많은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고 회사에게는 계약직근로자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5항)에서는 '계약직(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계약직 근로자(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해 주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파견근로자의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보장을 위한 근로계약기간 연장 예시

(사례) 2022.1.1.~2022.12.31.까지 1년간 근무하기로 정한 계약직근로자가 2023.1.1.~2023.12.31.까지 더 근무하기로 재계약하고 근무중 회사에 1년간(2023.7.1.~2024.6.30.)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와 계약직 근로자가 2024.1.1.~12.31.까지 1년간 추가로 근로계약을 연장하기로 하고 계약을 갱신하고 2023.7.1.~2024.6.30.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2024.12.31.까지의 계약직 사용기간은 2년으로만 인정되므로 2025.1.1. 이후 계속고용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음.
  • 전체 근로계약기간 : 2022.1.1.~2024.12.31 (1년씩 3회 계약하여 총 3년)
  • 육아휴직 사용기간 : 2023.7.1.~2024.6.30.(1년 = 무기계약직 전환의무가 있는 사용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
  •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있는 기간(사용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 : 2년 = 1년6월(2022.1.1~2023.6.30.)+6월(2024.7.1.~12.31.)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연관검색어

#계약직 #기간제 #육아휴직 #고용의제 #무기계약 #무기계약전환
이전 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에 임금인상이 되면,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 적용 되나요?
다음 글
투잡(사업자등록)상태에서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