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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투잡(사업자등록)상태에서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단어 수 2425읽는 시간 7 
2024년 12월 3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Dec 3, 2024 00:00
slug
1471969
summary
tags
육아 돌봄
category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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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
수집일
Mar 4, 2026 20:48

육아휴직과 투잡(사업자 등록)

현재 4대보험 받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받을려구 하는데, 지인에게 투잡 의뢰가 들어와서 해볼까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 수입이 거의 없을 거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육아 휴직 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휴직 급여 정보
온라인 상담에서 찾아보니까 이직 또는 재취업은 안된다고 되어 있던데, 또 어떤 상담에서는 사업자는 상관없다 하고..어떤게 정확한 답인가요?

답변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경우 작성할 때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직하거나 취업한 경우(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그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중에 퇴직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업한 경우(자영업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란,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제공이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소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하지 않거나 사업운영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5.>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5.>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피보험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등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 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 3.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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