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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6, 2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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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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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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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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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48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난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의료비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고 치료를 위한 시간 지원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난임 치료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학 서적 및 자료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난임치료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성 근로자, 여성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성근로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임치료의 범위
난임치료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말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난임 시술 당시는 물론 시술 이후 안정기 또는 휴식기도 포함됩니다. 다만,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난임시술 동행 시, 난임치료휴가 여부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난임치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시술(치료)일에 동행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급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의 최초 2일에 대해서만 유급휴가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4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최대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상한액 한도내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난임치료휴가급여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위신청 절차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급 → 관할 고용센터에 대위신청 →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급여 지급
- 대위신청시 구비서류 : 난임치료휴가 대위신청서, 난임치료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통상임금 등 지급 증명자료 등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 1일당 84,210원(2026년)
난임치료휴가 사용방법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제3의2)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10. 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10. 22.>
휴가 신청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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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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