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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단어 수 4582읽는 시간 12 
2024년 12월 14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Dec 14, 2024 00:00
slug
403207
summary
tags
임신 출산
category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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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51

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출산휴가도 종료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계약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출퇴근 성적,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다만,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출산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중에 파견기간이 만료되면 파견근로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출산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즉,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출산휴가도 종료
  •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2조(현행 제74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는 종료됨 (평정 68240-116, 2003.3.31.)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출산휴가급여 상당액은 계속 지급

이렇게 계약직(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법정 출산휴가(90일, 미숙아의 경우 10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를 사용하는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출산휴가도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퇴직)와 함께 미사용한 잔여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법정 출산휴가급여 마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는 계약직(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 사용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잔여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법정 '출산휴가급여'를 대신하여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출산휴가도 종료되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지만, '출산휴가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용하지 못한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계속해서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계약직(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퇴직)와 출산휴가의 종료가 동시에 겹치는 것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 계약직(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만료된 경우 잔여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2023년 7월부터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중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잔여 유사사산휴가급여에 대해서도 '유산사산휴가급여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요건

계약직(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 사용중 계약만료되어 퇴직처리 되더라도 잔여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1.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1.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1.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기간

출산휴가기간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한 계약직근로자,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은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출산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기간은 통상의 출산휴가인 경우 최대 89일, 미숙아에 대한 출산휴가인 경우 99일, 다태아에 대한 출산휴가의 경우 119일입니다.(출산일 당일은 제외)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금액

출산휴가기간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한 계약직근로자,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은 출산휴가급여와 동일한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중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으로 지원되지 않고 회사가 지급해야 하나, 출산휴가 기간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계약직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은 대규모 기업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예시

  • 근로자 A(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대규모 기업 여부 불문)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1.1.부터 2024.12.31.까지이고, 2024.12.20.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다가 2024.12.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 → 출산휴가를 총 12일(2024.12.20.~12.31)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출산휴가는 78일(90일-12일)임.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잔여 출산휴가기간인 2025.1.1.부터 2025.3.19.까지 총 78일에 대해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을 지급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신청

출산휴가급여상당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나 출산휴가를 주었던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신청서(고용보험법 별지 제106호의2서식)’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신청은 30일 단위로 하여야 하나, 잔여 휴가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하고, 휴가가 끝난 후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①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별지 제106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었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유산ㆍ사산휴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신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③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관한 신청기간, 검토, 통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75조제2호, 영 제94조 및 이 규칙 제1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제2호 본문 중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을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로, “휴가가 끝난 날”을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가 끝난 날”로 보고, 이 규칙 제122조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23. 6. 3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① 사업주는 법 제76조의2 또는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이하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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