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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7, 2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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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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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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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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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51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업무분담자)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일종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사업주들을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단축하는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이상 ~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인 경우 관계없음).
- 예시 : 단축전 1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가 맡고 있던 업무에 대한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최대 5명 한도)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업무분담 지원금, 2026년 기준)
| 구분 |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 1개월 최대 지급액(1명당) |
| --- | --- | --- |
| 육아휴직 | 30인 미만 회사 | 60만원 |
| 30인 이상 회사 | 4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구분없음 | 20만원 |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40~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명의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 근로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의 예시
사례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 1명에 대해 업무분담자를 1명 지정하고, 그 업무분담자에게 수당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 월 15만원
사례 ②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 1명에 대해 업무분담자를 3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자에게 수당으로 각각 월 10만원(총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 월 20만원
- 1명의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기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동안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기업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업무분담자)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다음의 사업주에게는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
-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업종,무도유흥주점업,기타주점업,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무도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제외 근로자 등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신청방법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은 고용산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1부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30일 이상)의 허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사 자체의 인사명령서 ,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사 자체의 인사명령서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서 등)
-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항목 명시된 임금명세서 등)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 지급신청서 등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분담 근로자에 대한 제한
업무분담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이 되는 업무분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무분담자가 사업주가 지원받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경우
- 1명의 업무분담자는 1명의 단축근로자에 대하여만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제한
- 고용보험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 동일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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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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