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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7, 2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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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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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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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49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한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 출산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
-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2025년 부터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와 채용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휴가 신청서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근로자의 출산육아기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라도 다음의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
-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업종,무도유흥주점업,기타주점업,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무도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기간중에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사업주
-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채용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가 대상기간입니다
- 다만,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내용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부담)한 월 임금액(직접 채용한 경우) 또는 파견근로대가(파견 사용한 경우)의 80%한도내에서 아래의 최대 지급액 이내의 금액입니다. (인건비의 80%를 한도로 상한액은 월 120~140만원)
2026년 지원금 최대 지급액 : 월 120~14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2026년)
| 구분 |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 1개월 최대 지급액(1명당) |
| --- | --- | --- |
|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 30인 미만 회사 | 140만원 |
| 30인 이상 회사 | 13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구분없음 | 120만원 |
- 인수인계기간(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2025년 지원금 최대 지급액 : 월 120만원
- 업무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에도 동일하게 월 120만원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방법
대체인력 지원금의 50%는 출산육아기 제도(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 후 1개월 이상 해당 출산육아기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 다만, 업무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의 지원금은 출산육아기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00% 지급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의 신청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은 고용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1부
-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 대체채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지 여부 증명)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절차, 지급신청서 등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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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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