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고용평등
유산이나 사산된 경우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는?
단어 수 5551읽는 시간 14 
2025년 1월 3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an 3, 2025 00:00
slug
403845
summary
tags
임신 출산
category
고용평등
icon
password
수집일
Mar 4, 2026 20:49

1.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유산 사산휴가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유산 사산휴가는 근로계약의 형태(임시직·일용직·정규직·비정규직),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일수

여성근로자가 임신 15주 이후 유산한 경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최소 10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2.23.부터 적용)
유산 사산휴가 일수
임신기간
15주 이내
16~21주
22~27주
28주 이상
휴가기간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0일까지
60일까지
90일까지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유산·사산휴가는 사업주에게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처럼 청구 및 신청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비로소 사업주에게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신 또는 유산·사산의 증명방법은?

근로자는 유산 또는 사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정 혹은 직장에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유산·사산휴가의 신청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유산·사산휴가 신청시 청구사유, 유산·사산 일자, 임신기간 등을 기재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신청 서식은 별도로 없으나, 서면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서식 또는 절차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유산·사산 휴가기간은 여성근로자의 손상된 모체의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최소 5일~ 최대 90일까지 각각 다릅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한 경우에도 유산·사산 보호휴가가 부여되는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연 유산·사산인 경우에만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허용하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산·사산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인공적인 임신중절에도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연골무형성정,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 등)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년에 2회이상 반복적 유산·사산의 경우도 보호휴가 부여가 가능한가?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휴가 요건에 해당되면 년 2회 이상이라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유산·사산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상당기간 초과된 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유산·사산휴가도 출산휴가와 같이 출산으로 인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양이 필요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므로, 보호휴가 취지상 반드시 유산일 또는 사산일 직후에 이어서 활용하여야 하며, 연차휴가처럼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기간에도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고용보험)에서 받을 수도 있고 사업주에게 받을 수도 있으며, 휴가 기간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의 전액을 받을 수도 있고 정부(고용보험)에서 정한 상한액 이내에서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휴가 신청서
  • 최초 60일까지의 유산·사산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고용센터)가 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한도내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한도 초과액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대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 기준을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60일을 초과하는 유산·사산휴가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주의 지급의무는 없으며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급여액은 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한도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30일이 안 되는 경우, 30일 단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유산 사산휴가 급여(2024)
구분
대기업
1~60일까지
- 정부(고용보험)가 통상임금 월 210만원까지 지급 - 통상임금 월 210만원 초과금액 : 사업주가 지급해야
-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 정부(고용보험) 지원 없어
60일초과 일수
- 정부(고용보험)가 통상임금 월 210만원까지 지급 - 통상임금 월 210만원 초과금액 : 사업주 지급의무 없어
- 정부(고용보험)가 통상임금 월 210만원까지 지급 - 통상임금 월 210만원 초과금액 : 사업주 지급의무 없어

고용센터에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

사업주가 작성한 유산·사산휴가확인서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은 기존의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및 산전후휴가확인서와 동일한 서식입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고용센터 신청 시기와 방법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30일)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30일 미만 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고용센터 신청시 구비서류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유산·사산휴가 대체인력 채용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포함)하여 30일 이상 고용(사용)한 사업주(대기업은 제외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에게는 정부(고용보험)에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기간동안 월 120만원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24. 10. 22.>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휴가 신청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삭제>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
 

 

🏷️ 연관검색어

#유산 #사산 #출산휴가 #임신 #모자보건 #유산휴가 #사산휴가
이전 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다음 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